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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개요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수단으로 2014년 공공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리츠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해 왔음

②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사업초기 차입으로 대규모 사업비를 조달하고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로 진행되어 LH공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됨.

이에 LH공사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리츠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방안 중 하나로 허브리츠를 설립하여 모자 리츠 구조로 공공임대 리츠를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함


2. 바른의 역할

바른의 정경호, 김소연, 장은진, 김지수 변호사는 LH공사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사례, 선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브 리츠를 정점으로 공공임대 리츠를 재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허브리츠 설립 방안, 제약 요인, 허브리츠 설립 후 운용상의 쟁점 등 광범위한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함


3. 본 용역의 의미

모 리츠가 마치 지주회사처럼 자 리츠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본격 검토한 첫 사례로서 이에 관한 광범위한 쟁점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LH공사가 공공임대 리츠의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ㅁ 담당변호사: 정경호, 김소연, 장은진,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