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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의뢰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 당시보다 약 7배 가량 증가된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의 많은 부분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수증자인 의뢰인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노무 내지 경영능력의 제공 등 비용을 투입한 결과 회사가 자산을 추가로 취득하여 순자산 가치가 상승하였고, 자산과 자본을 늘리고 부채비율을 줄여가는 등 회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순손익 가치도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회사의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상승과 그로 인한 주식 가치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익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킬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 재판부 모두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상속개시 당시 1주당 가치의 약 14%에 해당하는 증여 당시 1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시사점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유류분 권리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후 기업을 승계하여 성장시킨 후계자의 경우, 후계자의 노력으로 인한 기업 가치 상승분이 유류분 반환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기업을 성장시킬 동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례는 생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것이 수증자의 노무의 출자나 경영능력의 제공 등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주식 가치의 상승분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최영노, 조웅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