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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대리점 다수는 보일러 제조사와의 대리점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보일러 제조사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매목표를 강제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일러 제조사를 상대로 계약갱신거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들은 같은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을 신고 건으로 접수하는 것에 더 나아가 보일러 제조사의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직권인지를 함으로써 본사 및 지사 등에 수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결정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2022. 7. 27. 가처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대리점 계약의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리점주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대리점 계약은 전체 계약기간이 4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점에게 갱신요구권, 보일러 제조사에게 수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리점의 대리점 계약기간은 모두 4년이 도과되었음

 ② 대리점들의 판매실적은 상당기간 자신들이 속한 지사 및 인근 대리점의 평균 판매실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③ 보일러 제조사는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 사실을 통지하였음

 

서울남부지방법원도 2023. 10. 13. 민사 본안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보일러 제조사의 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대리점들의 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① 대리점들은 보일러 판매대수와 판매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보일러 제조사는 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갱신거절 사유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② 일부 대리점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다른 설비공사 업체에 취업함에 따라 보일러 제조사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갱신거절이 대리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대리점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 보일러 제조사가 대리점들에게 단순한 판매 독려를 넘어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강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3. 11.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매목표 강제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① 대리점계약의 갱신거절과 판매목표 달성 여부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양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대리점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본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마저도 법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제재를 부과받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대리점들이 일방적으로 판매목표 강제, 부당한 거래거절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대리점들 모두 매출액이 지사 및 인근 대리점의 매출액을 하회하였고 계약기간 동안 우하향의 추세가 계속되었으며, ② 본사의 영업정책 수립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고, 지사/대리점 간의 협의 과정에서 단순 독려 이상의 강요가 없었음을 완벽히 입증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불성립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인 가처분 사건에서부터 명확한 답변 논리를 개발하고, 신속한 증거수집을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내었고, 이러한 결정을 기초로 민사 본안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등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판단을 받아내어 청구기각 판결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마저도 법 위반으로 오해받기 쉬운 대리점 분쟁 사안에서 본사의 방어논리를 정립하고, 민사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등에서 이를 모두 관철시킴으로써 본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박재필, 서혜숙, 정경환, 정양훈, 김용현, 정수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