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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숙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89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4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국제경제학과 졸업
  • 1997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2005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학석사(LL.M.) 졸업

경력

  • 2003 ~ 2014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2007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쟁선진화 TF(카르텔분과) 위원
  • 2007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유통분과 위원
  • 2008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TF(하도급분과) 위원
  • 2010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개정 TF
  • 2013 ~ 2017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2016 ~ 2017 관세청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 농심을 대리하여 라면담합 사건 전부 승소

- S건설 대리하여 입찰담합 사건 무혐의 결정

- 26개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에서 F사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 음원회사 담합사건에서 소리바다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 생명보험사 담합사건에서 교보생명 대리하여 전부 승소, 불기소처분

- 남양유업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행정소송 일부 승소

- 역지불합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리하여 일부 승소

-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대리하여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승소

- S증권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사건 승소

- 방문판매법 개정 TF 참여

- 전자상거래법 개정 TF 참여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시 자문

기업자문

- 아프리카TV 인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기업인수 자문

- H사의 EB 발행을 비롯한 증권 발행 자문

- 해외 유명 브랜드와 국내 기업간 분쟁 등 국제 상사 분쟁 다수 자문

저서 및 논문

-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거래거절에 관한 소고 (변호사 제36집, 2006.1.)

- EU의 기업결합규제 – 절차적 특징을 중심으로 (공저, 경쟁저널, 2006년 8/9월호)

- 증권집단소송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감사의 책임범위와 대응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85호, 2007. 1.)

- 독점규제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소고 (공저,경쟁저널 제133호 2007.7.)

- 수직적 합의 내지 수직적 제한 행위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공저, 경쟁저널 제138호, 2008.5.)

- 기업결합 사건에 있어 시정조치 결정에 관한 소고 (변호사지, 제39집, 2009.1.)

-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EU 사례 (경쟁저널 제144호, 2009.5.)

-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경련 경쟁법 연구 시리즈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