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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퀄컴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하여 "퀄컴")이 표준필수특허권자로서 준수해야 할 FRAND 확약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한 사건에서 바른이 공정위를 대리하여 1심(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건

② 소송 내용 :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 중 대부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은 3년 여의 검토 끝에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부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선고.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원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고 퀄컴에 대한 시정명령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의 승소를 이끌어낸 것을 비롯하여,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 및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취지의 판결을 얻어 냄. 국내 대형 로펌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탄단한 법리와 근거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데 기여함.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담당변호사 : 서혜숙, 안윤우, 정경환, 정양훈, 최예은, 이기쁨,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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