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대방과 한번 혼인하였다가 다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가깝게 지내된 사람으로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경과 후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되자 약 10년 상당의 동거 사실, 청구인이 가족행사 등에 참여하기도 한 사실, 자신이 상대방의 사업을 도와주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기존에 혼인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 자녀도 둘이나 있는 사이로서 둘이 다시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한번 혼인관계에 있었고 둘 사이에 자식도 있는 관계로서 가족행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전 남편 또는 친부(親父)의 지위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대방은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부부로서의 공동경제생활의 모습도 전혀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두 자녀들도 부부공동생활의 모습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입증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의 혼인의 의사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사실혼의 성립을 부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종래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혼이 문제된 특수한 사안으로서, 위 판결은 일반적인 사실혼 성립 요건과 조금 다른 기준에서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