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4월 악기제조 및 판매업자인 S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혐의(자사의 대리점들에게 미리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S사는 실제로 자사의 대리점주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최저재판매가격의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해당 증거자료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바른은 S사를 대리하여, △ 공정위 현장조사 때부터 참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도록 하였으며, △ 추후 법 위반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조서가 작성될 때, S사 직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진술조서가 S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수준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S사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특히, 바른은 공정거래법상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를 요구하는 행위 외에도 그러한 요구행위에 대한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S사의 경우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관련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바른의 조력에 따라, 공정위는 당초 S사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직권조사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조사단계에서 2023년 3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시사점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일단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 단계에서 법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증거나 진술이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조사로 조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기도 전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통상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