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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와 쟁점

​테라 프로젝트는 '테라코인'과 '루나코인'의 가격 안정성 알고리즘을 앞세워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고, 2021.경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5. 7.경부터 가격 안정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이용한 외부 공격과 기타 악재들이 맞물리며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하였고, 단 일주일 사이에 50조 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의 99%가 증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테라 프로젝트 전체가 허구였다.”라는 전제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친 끝에, 2022. 11. 29. 테라폼랩스 창립자, 프로그래머 등 8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바른은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불과 2주 전에 수임계약이 체결되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①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의자는 테라 관련 결제시스템을 담당하였을 뿐 테라 프로젝트의 운용에 대해서는 관여한바 없다는 점, ② 테라 프로젝트는 예기치 못한 폭락사태로 좌초된 것이지 처음부터 허구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테라 · 루나코인이나 미러 · 앵커프로토콜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④ 권도형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이외에 불법적인 이익을 수수한 바 없다는 점, ⑤ 그 밖에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검찰의 모든 주장들을 세세히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기일 당일에는 장장 13시간에 이르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정의 요지와 의의

​서울남부지법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테라 · 루나코인을 증권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 전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라·루나' 등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고, 이 사건은 본안 재판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의 증권성 인정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사례였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달하는 전체 가상화폐 시장과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관련 소송들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조재빈, 이서인, 이규원, 김현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