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2023. 4. 9. 1011가구 규모의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에서 조합장과 조합임원 대다수가 조합원 100명 이상(총 조합원 438명)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추인의 안건 또한 가결되었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2022년부터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원 등의 해임을 요청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소집요구,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총회(전자총회) 개최 등을 비롯한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법률 자문하였고,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조합과 개인 명의로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바른은 다수의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발의한 적법한 해임총회가 순조롭게 개최되고 총회비용도 회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시사점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 큰 장애물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해임을 원하는 다수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모아서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을 어렵게 조달하더라도 실제 총회에서 비용추인의 안건이 가결되지 않으면 비용이 회수되기 어렵습니다. 해임대상 조합 임원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비용추인 안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임총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조합장은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추인의 안건은 임원 해임 안건이 아니므로 조합장이나 감사가 아닌 대표조합원들을 이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비용추인의 안건 또한 결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법원도 모두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 없이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해임총회 비용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봉순, 이종범, 김용우, 심준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