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만두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취영루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23. 2. 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취영루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M&A로 매각하되, 인가결정 및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3. 31.까지 내려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신속한 회생신청과 종결을 동시에 달성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취영루는 법무법인(유한)바른의 회생팀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P-Plan(Pre-Packaged Plan)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통상의 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 절반의 동의를 얻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인가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재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방식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점을 더한 매각 방식인데, 공고 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하여 최종인수인을 확정하도록 하는 매각 방식입니다. 매각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취영루의 인수희망예정자와 사이에 P-Plan(Pre-Packaged Plan)과 스토킹 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방식을 접목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최초 미팅에서 제안하고, 예상 일정표를 준비한 후, 서울회생법원에 2023. 2. 6.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다음 달인 3. 22. 사전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 3. 24. 변제이행, 3. 2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얻어냄으로써 1개월 반 만에 취영루에 대한 회생신청 및 종결절차를 얻어냄으로써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취영루를 대리하여 스토킹 호스 방식의 M&A를 성공적으로 마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자산관리그룹 회생팀(조동현, 박규희 변호사)은 ‘사전계획안 & 스토킹호스 방식의 경우, 절차의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의 대내외적 상황, 인수희망예정자의 재정적 상황, 치밀한 사전 준비와 전문성을 갖춘 업무 추진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10년 정도의 회생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는 일반 회생절차와는 달리, 인가 전 M&A는 인수자금을 통해 채권자들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불과 수일 내에 회생계획에 따른 자금을 변제받고 채무자회사도 즉각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제도권 진입에 유리하다. ’고 말했습니다. ㈜취영루 또한 회생절차 조기종결결정에 따라 경영활동과 영업을 정상화하고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바른은 전문 파트너변호사들과,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한 기업위기대응 및 구조조정 센터를 가동하며, 유동성 위기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재건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