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망인의 삼남으로 자신이 망인의 전 재산(약 1,000억 원 상당)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는 유언증서 및 녹음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장녀)을 포함하여 망인의 다른 자녀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유언증서 등의 효력을 다툼과 동시에 예비적 반소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 △ 망인이 유언증서 작성 전에 자신의 재산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서’를 작성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3년 후 자필로 위 양도서를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철회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원고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정한 의사는 위 유언증서 등에 대해서도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양도철회서 작성 무렵 망인이 은행에 보낸 서신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바른은 망인의 녹음유언에 망인의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 녹음유언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바른의 위와 같은 유언 철회와 관련된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위 유언증서 등 작성 후의 생전행위로서 위 양도철회서를 작성한 행위는 유언과 저촉되므로 위 유언은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유언효력확인청구 부분이 기각됨에 따라 예비적 반소인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유언의 형식적인 요건 구비 등이 주로 문제되는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망인의 생전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주장⋅입증하여 망인이 유언을 철회하였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