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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본래 甲, 乙(원고의 배우자), 丙, 丁(피고의 배우자)은 A, B 토지의 공유자로, A토지는 맹지이나, B토지를 통해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 그 후 피고가 甲, 乙, 丙으로부터 B토지에 대한 각 지분을 매수하여 B토지를 통해 A토지를 출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도로에서 A토지로 통하는 통행로 개설’을 약속하였습니다.
- 그 후 원고들은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해 甲, 乙, 丙으로부터 A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전 받았고, 피고는 丁의 지분을 상속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A토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② 1심 판결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A토지에 대한 현물분할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 및 A토지로 통하는 통행로의 개설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A토지가 맹지인 점, A토지 가운데 부분에 구거가 길쭉한 형태로 들어와 있어 공평하게 분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토지는 지목이 전인 농지인데 원고들은 각각 화성과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판결은 A토지를 경매를 통해 대금 분할 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기존도로에서 A토지에 이르는 통로의 개설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2. 바른(담당변호사: 이재숙, 최정연)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통로개설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로개설청구는 A토지의 현물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맹지인 A토지 자체의 효용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A토지의 분할방법과는 무관하게 소의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로개설약정은 채권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A토지에 대한 지분을 특정승계취득한 원고들에게는 통행로 개설을 구할 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매매, 증여의 특정승계원인 이후 乙(원고의 배우자)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 개설 약정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점을 2심에서 새로이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해서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통로개설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A토지가 맹지임을 이유로 현물분할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현재 주소지만을 기초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여부를 예단하여 공유지의 분할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직접 자신의 농업경영에 A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점, 구거는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현물 분할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여 1심이 경매분할의 근거로 든 사정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임에도 1심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주관적, 추상적 사정에 근거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던 판결에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법원은 이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통행로개설청구는 A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방법과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은 乙 의 사망으로 乙 의 이 사건 특약상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피고에 대해 통행로개설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방법과 관련해서도 A토지가 분할되더라도 피고는 둘러싼 토지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고, 구거로 인해서 피고 소유 부분이 둘로 나누어지더라도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침해가 크지 않으며, 농지법에 대한 제한만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아 A토지를 현물분할 방법에 의해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1심 판결은 원고의 통로개설청구를 A토지의 현물분할을 조건부로 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통로개설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물분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심리 없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른은 이를 바로잡아 2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통로개설청구 인용 및 공유물 현물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맹지에 대한 통로개설청구 사건이나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등 분할방법을 다투는 경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 이재숙, 최정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