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호, 김정준)이 변호한 당사자 :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A
② 사건의 배경 : 검사는 A가 피해자 B에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을 수주 받아 진행하는데 곧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니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추후 사업이 잘되면 피해자가 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30억 상당을 투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A가 진행하는 사업 중 곧 마무리가 되어 수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에서 A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를 변호하여, 피해자 B 및 A에게 B를 소개해준 C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A가 피해자 B에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A가 공소사실과는 달리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지 법인 대표이사인 D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고단5438)
제1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1심 법원은 피해자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투자 이후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상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B에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A가 B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B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거나 추후에 B에게 투자금을 지원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A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투자금 편취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투자금 지급 전후의 사실 관계, 피고인 A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