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용 부품에 관한 특허권자인 T사는 경쟁업체인 Y사를 상대로 Y사가 자신의 특허권(이하 '계쟁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Y사는 T사를 상대로 계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특허심판원 2022당1239).
2.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계쟁 특허권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Y사의 무효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3. 4. 13. 선고 2022당1239 심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계쟁 특허권의 청구범위(권리범위)에는 열전도도 값, 강도, 저항율, 경도 각각의 수치에 대해 세세한 한정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계쟁 특허권의 등록을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그 세세한 한정사항까지도 전부 개시되어 있는 선행발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계쟁 특허권의 명세서 및 그 특허출원의 심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쟁 특허권의 위 한정사항들에 따른 수치한정이 특별한 기술적 의미나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이 면밀히 리서치하여 찾아낸 선행발명으로부터 단순히 선택 가능한 정도에 불과한 것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계쟁 특허권의 가치를 한껏 부풀리는 T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바른이 찾아낸 선행발명들로부터 계쟁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계쟁 특허권에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T사는 더 이상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계쟁 특허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4. 시사하는 바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특허명세서의 내용 및 그 기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재불비 흠결의 무효사유를 입증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를 입증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