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및 이사인 의뢰인들은 2021. 7. 2.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를 극복하고자,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처분을 의결한 후 매수인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당시 회사의 이사이던 의뢰인이 2021. 7. 29. 위 매도대상 계열사 주식을 전량 매수하여 회사채무 변제대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과 지분권 및 경영권 분쟁에 있던 상대방이 회사를 대표하여 “피의자들이 계열사 주식을 염가에 처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 등으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바른은 의뢰인들의 변호인으로서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의 각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경영 악화의 양상 및 부도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열사 주식의 구체적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계열사 주식처분 및 취득이 적정한 가격에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여 경찰 및 검찰을 각 설득하였습니다.
3. 결정의 요지와 의의
검찰은 “2021. 7. 29.까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계열사 주식매매대금 외에 이를 변제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1. 7. 9.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열사 주식도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지분권 및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지분권 및 경영권 분쟁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바른이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기업법무 전문성 및 기업형사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종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수사대응능력을 겸비하였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