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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박제형, 이응교)이 대리한 당사자는 잉크제조 법인A

법인을 운영하던 실질 경영주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여 상속이 발생하고, 동시에 경영주의 부재로 인하여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형식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경영주의 배우자가 법인 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① 형식상 대표이사인 실질 경영주의 배우자인 의뢰인의 주된 요구사항은, 경영주의 적극재산을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② 법인 경영주체의 급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하였으나, 재무제표상의 법인 채무의 자산 초과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파산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파산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에서 파산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①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경영주의 배우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의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상속포기의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의 방안을 최종 선택하였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1달 이내 수리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② 법인 파산요건의 입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상의 자산의 계상이 실제 현황과 달리 부풀려져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재고자산의 경우 실제 환가가치는 장부상의 계산과 달리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임을 폐기물처리업체 등과의 거래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생성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이고, 실질 경영주의 사망으로 더 이상 법인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인의 파산선고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위 사건은 경영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상속문제의 처리와 법인 파산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으로, 양 법률관계가 상호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바른은 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였고, 그러한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박제형, 이응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