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2년 6개월 간 업무시간 동안 업무용 전화기로 본인의 휴대전화에 수시로 총 15,344건을 발신한 상담사 B를 직무태만, 불량한 직무수행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조치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B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하였습니다.
상담사 B는 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담사 B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A회사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2. 2. 17. 이 사건 해고는 직무태만 등 불량한 직무수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인용,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콜센터 서비스업 근로의 특성, 회사의 근로관리·감독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된 상담사의 비위행위가 다른 근로자나 고객, 기업의 복무질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본인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상담 내용 등을 기록하는 후처리 작업을 했다는 근로자 측 주장을 믿을 수 없는 구체적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재판부로부터 근로자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콜센트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태만이나 직무수행의 불량 등이 징계사유로 문제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