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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A회사를 설립한 다음, A회사로 중국인 투자자 B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음.

피고인은 당초 투자계획에 따라 A회사를 통해 병원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 등의 명목으로 위 투자받은 자금 중 일부를 집행했는데, 위와 같은 자금의 집행이 A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되었음. 1심은 위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음.

 


2. 항소심 판결의 요지 및 근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데,

① 피고인이 A회사를 통해 B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30억원은 순수한 신주인수대금의 성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상한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A회사가 B로부터 받은 약 30억원이 모두 A회사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이라는 전제부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병원의 인테리어비용이나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A회사가 투자받은 신주인수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회사의 이익이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출한 부분은 피고인이 A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피고인과 투자자 B사이에, A회사뿐 아니라 메디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 및 수익분배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BA회사에 지급한 투자금이 오로지 A회사만을 위한 신주인수대금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A회사는 피고인과 B가 추진하는 의료관광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른바 병원경영지원회사로서 설립되었고, 위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피고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A회사로 이전하였으며, A회사가 직접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초기 받은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이 병원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은 A회사의 이익과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해당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으며,

③ 피고인이 일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자금은 당초 A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위해 10억 원이 넘은 가수금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가수금의 반환으로서 수령한 것으로서 설사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결국, 피고인이 병원 건물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은 오직 A회사의 신주인수대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용처 또한 A회사의 사업내용에 부합하며,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기존 피고인의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음.

 

□담당변호사 : 노만경, 박창렬, 김대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