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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대상 임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상황이 되자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본등기가 경료되자 위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낙찰자를 위하여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위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회복절차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피고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의 가등기이어서 본등기가 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1심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위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며 피고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고, 집행채무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지만 2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각하되었고, 피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2심 판결 직후 항고법원에 의하여 경매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 역시 취소되어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부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등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오고 있는바, 집행채무자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상실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강제경매 낙찰 직후 가등기권자와 통모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시도한 사건에서 판례의 법리를 적절히 적용하여 낙찰자를 위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한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담당 변호사 : 손흥수, 신은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