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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검찰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청와대 인사들과 인사혁신처장 등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특조위의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바른은 위 사건에서 인사혁신처장을 변호하면서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변소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고합412 판결). 실행행위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관련 공소사실와 관련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미

 

위 사안에서 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및 ‘직권남용 행위로 적시된 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는 자’라는 2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이더라도 그러한 직무권한을 갖지 못하는 비신분자는 간접정범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신분자, 즉 그와 같은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신분자와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조사 등에 대한 직무상 권한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권리가 발생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그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일정한 판단기준(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인지 여부 등) 역시 제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재호, 고일광, 박상오, 이종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