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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형 은행 중 하나로, 국내최대 자산운용사인 A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서울 명동 소재 대형빌딩을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 당시 명동에서 '팝업스토어'를 다수 운영하는 피고와 최초의 계약기간 6개월의 단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4차례에 걸쳐 계약기간 2~3개월의 단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 더 이상 단기사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여 피고의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바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어떤 임대차계약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지 여부에 관하여 그 정의나 판례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른은 ① 재판부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개념 및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② 그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충실히 검색 및 검토하여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시하였으며, ③ 특히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팝업 매장'을 위한 '단기사용계약서'인 점, ⓑ 임차료가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 원고가 정식의 임대차계약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고 있는 점, ⓓ 피고가 발송한 이메일 등에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피고가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임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일시사용임대차 여부에 관한 고등법원 차원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로서 향후의 사건에서 주요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노만경, 손영호, 최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