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의 피보험자는 피고로부터 지게차를 구매하여 자신의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지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내부 시설 및 물건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지게차의 결함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지게차라는 점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경우에도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입증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원고는 위 지게차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리, 사용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 일부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품의 결함과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보험자는 지게차를 그 사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화재 발생의 위치도 엔진룸으로서 제조업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제조물책임법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서, 향후 비슷한 건설장비나 기계장비 등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에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박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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