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의 피보험자는 피고로부터 지게차를 구매하여 자신의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지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내부 시설 및 물건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지게차의 결함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지게차라는 점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경우에도 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입증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원고는 위 지게차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리, 사용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 일부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품의 결함과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보험자는 지게차를 그 사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화재 발생의 위치도 엔진룸으로서 제조업자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제조물책임법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로서, 향후 비슷한 건설장비나 기계장비 등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에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박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