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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영화 제작사 B


ㄴ. 사건의 배경


작가 A는 영화 제작사 B에 취업한 후, B사에 자신이 입사 전에 작성한 단편 시놉시스를 장편 영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B사는 이를 수락하여 A를 지도하며 단편 시놉시스를 기초로 장편 시놉시스, 장편 1고, 5고, ..., 10고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영화 촬영을 목전에 두고 B사를 퇴사하였고, B사는 장편 11고를 작성한 후 11고를 기초로 영화 C의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영화 C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는 영화 C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는 않은 채, B사가 영화 C를 통해 A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C, 장편 11고에 관하여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였고, B사는 이러한 법률적 불안을 해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444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9. 26. (1) 장편 11고 및 영화 C는 단편 시놉시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그 이유는 영화 C, 장편 11고, 장편 시놉시스가 단편 시놉시스와 별개의 저작물이기 때문임), (2) 장편 11고 및 영화 C는 장편 시놉시스에 대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이유는 A가 장편 시놉시스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하였기 때문임).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만일 A가 B사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면, B사는 쉽게 승소하여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은 채, B사로 하여금 영화 C의 상영에 불안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만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B사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중지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단편 시놉시스 -> 장편 시놉시스 -> 장편 11고 -> 영화 C'를 2차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로 설명하며, B사가 단편 시놉시스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이고 장편 시놉시스에 대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이 가처분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바른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B사는 영화 C를 개봉하기 전에 신속히 저작권에 관한 법률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영훈,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