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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A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종합건설업체인 B사의 하수급인으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B사가 선정한 또다른 전문건설업체인 C사가 작업을 하던 중, B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 피해자의 사망을 의뢰인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전문건설업체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2023년도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법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뢰인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며, 달리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4. 9. 4. 202412714 결정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가 극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등 관련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은 의뢰인의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타 대형로펌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모두 기각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안과 해당 사안의 차이점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법령상 산업재해로 인한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종합건설업체의 하수급인 선정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최초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동훈, 정재희, 박성호, 손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