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골프클럽을 보유하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 골프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 법인이 위 골프클럽 운영을 위하여 A종중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던 골프장 시설부지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으로 시설부지 소유자인 A종중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변경안의 임대차목적물 면적이 원고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연간 임대료가 기존 임대료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양수도대금 중 50억 원의 지급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5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법인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
이후 피고 법인은 A종중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불성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법인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의 전혀 다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이에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음.
2.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①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의 임대차목적물 면적이 원고와의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연간 임대료 조건에 관한 사항 역시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50억 원의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 법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을 통해 변경된 조건들은 원고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서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성취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변경된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피고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음.
그러나 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에서도 피고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골프클럽 운영에 있어 잔디묘포장(nursey장), 카트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및 임대료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입증하였고, 특히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 하여금 피고 법인에 4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불복한 상태에서 피고 법인이 원고와의 법인양수도계약에서와 달리 A종중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에서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및 연간 임대료 조건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는 쟁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관철시켰음.
또한 피고 법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을 새로 변경하면서,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위 50억 원의 채무면제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바른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채무면제조항은 피고 법인이 마련해온 새로운 임대차계약 변경안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수도대금의 일부인 50억 원을 감액하려는 취지로 정한 규정일 뿐,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명히 밝혀 반박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이러한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