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회사는 법률비용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운용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보험회사다. D회사는 2015년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2021년 모든 보유계약이 종료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 해산 및 청산을 하고자 했다. 바른은 외국계 보험회사를 대리.
2. 바른의 역할 및 의미
보험회사의 해산결의에 따른 본인가 신청은 이례적인 경우로 선례가 없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신일석 외국변호사, 조은주, 김미래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D회사의 정리계획서, 해산결의 본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면밀히 작성 및 검토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회사의 해산결의 본인가를 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