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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최석원)이 대리한 채권자는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채무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올해 말 정년퇴직 예정으로 채무자의 ‘정년 후 재고용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가처분 결정 당시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임.

②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 채권자는 2019년 말경 채무자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가 지연되면서 채권자가 재고용 선발 절차에 지원할 때까지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내부규정인 전문계약직 관리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이하 ‘이 사건 결격규정’) 채권자는 위 재고용 선발 절차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

- 이에 바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결격규정은 형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며, 채무자의 재고용 관행 및 채권자가 소속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 재고용 선발 절차에 지원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에게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결격사유부존재응시자지위부여 가처분을 신청함.


2. 가처분 결정 및 채권자의 합격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1. 9. 16.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7. 27.자로 공고한 ‘2021년 정년 후 재고용 공고’에 따라 진행되는 선발절차에서 채권자가 전문계약직 관리규정 제8조 제11호에 기한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응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고 판단하여, 가처분의 종기를 장래 제기될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 위 가처분 결정 이후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심사한 결과 채권자를 최종적으로 재고용하기로 결정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 결격규정이 형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와 같은 위헌적 요소들이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 결격규정의 위법성을 주장하였고, 채무자의 재고용 절차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채권자의 구체적인 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송 계획을 잡았던 것이 주효하였음.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결격규정은 형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② 채무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년 후 재고용 선발 절차를 운영하며 소속 부서에 의해 단수로 추천된 정년퇴직(예정)자들을 재고용하여 왔으며, ③ 채권자 또한 소속 부서에 의해 단수로 추천된 후 재고용 선발 절차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재고용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소명을 하였음.


4. 결정의 의미

그동안 유사한 사례에서는 채용선발 절차에서 탈락되거나 해고된 후에 사후적으로 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구제해왔고, 선발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결격사유가 부존재하는 응시자의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신청하는 가처분은 극히 드물었음.

이 사건의 경우, 위법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탈락이 확정되기 전에 ‘결격사유부존재응시자지위부여 가처분’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 사법관계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범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형사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들이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합격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ㅁ담당변호사: 노만경, 최석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