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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을 빙자한 뇌물수수로 검찰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변호한 피고인: 장OO(검찰주사보)
나. 사건의 배경
〇 피고인은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면서 NPL 사업을 영위하는 최OO으로부터 6,5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것(특가법상의 뇌물수수)
다. 소송 내용
〇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5년 10월 22일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
〇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노만경, 설재선)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수임
2.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4월 15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에 나서게 된 경위, 수익금의 금액, 지급기간 및 방법,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 위 직무와 최OO의 관련성, 피고인과 최OO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최OO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인이 최OO의 사업에 투자를 결정할 당시 최OO이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
-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투자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 정도 되었으며, 피고인도 특정한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대한 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투자수익금 약정에 대한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최OO이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명확하게 수익률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차이가 나는 점을 수긍할 수 있다는 점
- 피고인은 모든 거래를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하였다는 점
- 최OO이 운영하는 NPL 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격상 최초 투자 당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 피고인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최OO이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의자 등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의 형사사건에 직접 수사를 담당할 경우 잘 처리해 주거나 조사기일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최OO이 피고인에게 자신 등의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투자원금을 제외하고도 1억 3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로 가중처벌되는데, 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우리나라 형사범죄 중 그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위 범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의 처단형의 범위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원심의 판결 및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최OO으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 투자된 것이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내야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6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실제 투자 사실과 직무관련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OO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최OO은 이미 원심에서 한차례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바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직무관련성의 부존재에 관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에서는 최OO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최OO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지엽적인 신문은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실제 투자 사실과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신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원심의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2016년 4월 15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시(2015. 10. 22.) 법정구속되었던 피고인은 약 6개월만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 의미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인간의 투자, 차용 등의 돈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돈거래가 일단 적발되고 나면 해당 공무원은 부적절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게 되어 행정적으로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을 위험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될 위험까지 발생합니다.
위 판결의 사안도 이와 같이 공무원과 사인간의 투자가 우연한 기회에 적발이 되어 뇌물수수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쉽사리 실제 투자, 차용인지, 아니면 투자, 차용의 형식을 띤 뇌물수수인지를 구별하여 실제 투자, 차용이라는 점을 입증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투자, 차용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뇌물수수죄와 관련된 여러 법리를 토대로 하여 그 당시 해당 공무원과 사인간에 실제 투자, 차용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 증거서류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례의 경우에는 뇌물수수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 차용 거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