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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변호한 피고인: 이OO(전 해군대령)
나. 사건의 배경 및 소송 내용
〇 피고인은 통영함 납품 음탐기의 성능을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에 송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한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소
〇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노만경, 설재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을 수임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7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3. 판결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〇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이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된 통영함의 운용개념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〇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의 소위 ‘몸통’으로 지목받아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황OO 전 해군참모총장에 피고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이어서 통영함 납품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법원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19일 구속기소가 된 후 몇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바른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5년 9월 1일에야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2015년 9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2015년 9월 10일로 변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한편,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그 대응방향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검토 끝에 2015년 9월 9일 ①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된 통영함의 운용개념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②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에 통영함 납품 음탐기의 성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은 해군본부의 일응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④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이 2015년 9월 10일 있은 이후 바른 담당변호사들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9월 18일 본 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의 청구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즉, 본 법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이 석방된 것입니다.
그 후 몇 차례 공판기일이 더 진행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바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 의미
통영함 납품 비리와 같은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일단 관련자들을 먼저 구속해 수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나면,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사건에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서 말하는 ‘허위’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인데, 이와 같이 법리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범죄에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구속까지 되면 더욱 더 그 대응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당하여 범죄의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따져 보아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