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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세]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1. 판결요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에 대항하여 협박하였으나 피고인이 협박행위를 할 당시 세무조사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원심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되, 집행유예를 선고).

 

2. 사실관계

세무공무원들은 피고인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무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차량에 장부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차량 주위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기하였으나, 밤 늦은 시간에도 세무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차량 주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차량 회수를 방해하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들을 협박한 뒤 차량을 회수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심에서 위 사건을 선임한 뒤 해당 세무조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3. 판결 의미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음주단속 등), 법원공무원의 강제집행 과정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 상대방인 민간인이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습니다.

본 사안은 방해대상 공무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김용균 변호사(서울행정법원장 역임)와 조세팀 조용민 변호사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일반 형사범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에 따라 무죄주장을 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인용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세무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세무조사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은 세무조사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에 관하여 선례가 되는 판결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