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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판결 나와
1. 사건의 개요
①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점주로 일하던 김모씨가 유명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② 사건의 배경 :
피고 회사는 남성 및 여성 의류, inner wear 등의 의류를 제조하여 롯데백화점, 신세계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의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여 왔음. 피고 회사에 대해 2015. 3. 2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로 2016. 2. 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③ 소송내용 :
원고는 2009년 3월 20일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직영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30일경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중간관리점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임치금(보증금)과 판매수수료가 공익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재판부는 2016. 5. 25.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담당 변호사: 노만경, 문기주 변호사)
바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 및 판례분석을 통해 아래사항을 중점변론함.
① 피고 회사의 매장 운영 방식, ② 중간관리계약의 체결 경위, ③ 임치금(보증금)의 수령 경위, ④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의 채용 과정상의 차이, ⑤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⑥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매장 운영 형태, ⑦ 교육의 실시 여부 및 비강제성, ⑧ 인사권의 행사 여부, ⑨ 백화점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에 의한 근무형태의 제한 등을 적극 개진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판결.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로 종사하는 자들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의류업체가 중간관리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다. 따라서 소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중 있는 판단기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