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1. 사실관계 및 심결요지
심사관은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해소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소정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현대자동차 195억 원, 기아자동차 103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6년 5월 13일 소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TRS 방식으로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등 자진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전혀 없이 단순 경고만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모두 대리해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심결 의미
이번 사안은 2014년 7월 25일 본격 시행된 공정거래법 소정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제9조의2)을 적용한 최초 사안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해 12월 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소정의 법규를 해석하고 집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규해석에 중요한 해석지침 내지 집행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자진시정 여부와 관련해 주식처분 과정에서 문제된 TRS 거래를 주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양도되는 ‘진성매각(True Sale)’로 볼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2014년 아시아나 항공 상호출자해소 건에서 같이 이를 진성매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제력 집중억제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3항 소정의 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같은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동일한 취지의 조항인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6항에서는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 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론에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