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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14 7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1. 사실관계 및 심결요지

심사관은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해소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소정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현대자동차 195억 원, 기아자동차 103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6 5 13일 소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TRS 방식으로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등 자진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전혀 없이 단순 경고만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모두 대리해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심결 의미

이번 사안은 2014 7 25일 본격 시행된 공정거래법 소정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9조의2)을 적용한 최초 사안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해 12 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소정의 법규를 해석하고 집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규해석에 중요한 해석지침 내지 집행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자진시정 여부와 관련해 주식처분 과정에서 문제된 TRS 거래를 주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양도되는진성매각(True Sale)’로 볼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2014년 아시아나 항공 상호출자해소 건에서 같이 이를 진성매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제력 집중억제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9조의2 3항 소정의 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같은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동일한 취지의 조항인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6항에서는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 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론에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