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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유사 쟁점에 관하여 수입자 주장이 배척된 선행 판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특수성 등을 입증하여 수입자 주장을 인용받은 사례임
1.사안의 배경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르면, 수출국에서 제3국을 거쳐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해야 FTA 협정관세율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 세관은 ‘통과선하증권을 내지 않더라도, 물품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바뀌지 않았음이 입증된다면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사업자들에게 안내했고, 다수의 기업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세당국은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서류에 의하여 원산지 등이 입증되더라도 FTA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었고, 그에 따라 사업자들에 대해서 당초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준 사례에서 이를 취소하고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입자들이 협정관세율을 다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해서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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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일하게 FTA 협정관세율 적용 판결을 이끈 바른
당시 A사는 한국과 FTA 체결국인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물품을 육로로 베트남을 거쳐 수입했습니다. A사 역시 수입당시 세관의 안내에 따라 원산지증명원, 캄보디아 당국이 작성해 준 운송확인서류 등을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관세청이 당초 인정된 협정관세율을 취소하자 A사는 다른 수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세심판을 거쳐 또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A사는 그 이후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한-아세안 FTA 협정상 ‘통과선하증권’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명확하여,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시 통과선하증권이 없이도 곧바로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A사)가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운송확인서류 등을 제출하게 된 것은 관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물품을 수입한 뒤 협정관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4. 판결의 의의
조세 / 관세사건의 경우, 법령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당국이 통일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그 결과 동일한 이슈에 관하여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사업자에게 부과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이유로 부과처분을 고지받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들의 불복현황 및 동일 쟁점에 관한 선행 소송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 불복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타 사업자에 관한 선행 소송의 결과가 불리하였을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요건 중 ‘통과선하증권’ 및 이에 관한 신뢰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선행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바른 조세팀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물론, 선행 판결들과 이 사건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론 과정에서 이를 적극 주장, 입증함으로써 선행 판결들과는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세 / 관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타 사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례의 경우에는 선행 판결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