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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1. 사실관계 및 심결 요지

 

 심사관은 SK건설이 신고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13 3,000만 원의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부과명령( 5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25 소회의를 개최 심의할 결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 법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로 받지 않았습니다(심의절차종료 결정).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SK건설을 대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심결 의미

 

 이 사건은 SK건설이 발주자인 익산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신고인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인이 공정위에 SK건설을 4차례에 걸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SK건설 같은 대기업 내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중소기업 내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대해 흔히 말하는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전제하에 심사관이 SK건설이 원사업자의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단정하여 약 13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과징금 약 5억 원을 공정위에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SK건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 사건은 SK건설이 신고인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는 사정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을 재구성습니다.

 

 그 결과 SK건설의 발주자인 익산시 소속 공무원과 신고인 대표가 부부라는 사실, 발주자인 익산시의 요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애초에 하도급대금도 신고인의 원하는 대로 결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정위에 부당한 하도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의결(사실상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통상적인 갑을관계라는 선입견을 깨고 사건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재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팀은 치밀한 법적 논리개발은 물론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 간과하지 않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2016 3 30자 이데일리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56246612588568&SCD=JA61&DCD=A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