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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 표준운송원가 감가상각비의 임의적 변경에 대해 버스회사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한 사례
1.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원고: 인천광역시 내의 버스회사들
나. 사건의 배경
◯ 2004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해당 도시의 버스회사들이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때 버스회사들로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에 따라 수입금 및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받을지 달라집니다.
◯ 표준운송원가 산정과정에서 ‘중고차의 감가상각비’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문제됩니다. 인천광역시는 2014년 8월 중고차의 감가상각비 산정방식을 기존의 방식에서 ‘버스회사들이 실제로 중고차를 매입한 비용’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했습니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소송 내용
바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판결 의미
전국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입금 및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버스업계 최초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