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바른 대리)는 망인의 3남으로 1998년부터 망인과 망부를 봉양하였고 망부가 사망한 이후 망인으로부터 2006. 3 .13. 망인 소유의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를 증여 받았습니다. 망인이 2020. 4. 16. 사망하자 망인의 장녀와 5남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바른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8년경부터 망인과 망부를 봉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상속인이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바 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1998년경부터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망인과 망부와 함께 살았던 점, ② 망부가 사망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 증여받은 이후로도 망인이 돌아가신 2020. 4. 16.까지 망인을 봉양하였던 점, ③ 피고 이외에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을 봉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2006년 경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다른 상속인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10. 29.선고 2013다60753판결 외 다수).
그런데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8.선고 2010다66644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에 관하여 사실상 기여분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에 이어, 최근 망인을 34년간 부양한 자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서도 “피상속인의 특정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가 그 상속인의 부양이나 기여 등에 대한 평가나 보상으로서 이익을 부여한 것이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을 깨뜨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위 사건의 경우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한 보상과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고령의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해 온 피고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답, 그리고 망인의 여생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보상 등에 주된 취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 즉, 특정상속인에 대한 무상의 이익 부여로서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도움 없이 망인을 홀로 부양한 기간과 부양의 내용, 망인의 부양에 따른 피고의 경제적 부담, 당시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형평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바(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에게까지 사실상의 기여분 항변을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위 두 대법원 판결과 본 건의 유사성을 주장하여 사실상의 피고의 기여분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로, 앞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직접 기여분을 하지 못하더라도 특별수익에서 기여분에 관하여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기여분 항변을 적극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