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임기 만료 이사로서, 자신들에 대한 이사 선임을 부결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런데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서울특별시장은 피고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임시이사들이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들이 선임되었음. 위 정식이사들에 의해 피고 법인에서 여러 차례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이하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 원고들에 대한 이사 선임을 부결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기만료 이사로서 직무수행권이 있으므로, 원고들을 배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 원고들이 임기만료된 이사로서 직무수행권을 갖는지의 여부,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효력.
3.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이 선결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성립 여부, 절차상, 실체상 하자 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시이사들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 결의 및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들을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의 문서주의,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중대명백설 등 법리에 따른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유효하다는 명시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민사 사건에서 행정법상 법리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인정받음으로써, 10여년에 걸친 경영권 분쟁을 끝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