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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원고)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피고)

2. 재판의 진행 경과 및 바른의 역할

​2014. 8. 1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액 전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구상채권액 전액 중 피고가 변제받은 일부를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원심의 판단이 회생계획안의 문언 및 채무자회생법상의 현존액주의(“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에 반함을 상고이유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현존액주의에 따라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초 회생절차 개시 당시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의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현존액주의의 대원칙을 명백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제형, 이응교, 박규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