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1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액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액 전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구상채권액 전액 중 피고가 변제받은 일부를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원심의 판단이 회생계획안의 문언 및 채무자회생법상의 현존액주의(“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에 반함을 상고이유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현존액주의에 따라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초 회생절차 개시 당시 성립한 구상금채무를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의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현존액주의의 대원칙을 명백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