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담당변호사: 정상태, 정은하, 담당노무사: 김린)이 자문한 피의자는 여신금융(산업금융, 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임원이고, 고소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② 사건의 배경 및 노동청 결정의 내용: 고소인은 피의자가 비조합원인 부하 직원과 면담을 하던 중 “회사에 노조가 필요없다”, “조합비가 아깝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노동조합 폄훼적인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해당 발언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의자가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가사 피의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 내에 있는 발언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법리, 판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회사 내 업무내용 및 지위, 권한, 평상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부서내 직원들의 진술 등에 대해 적극 주장‧입증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에 불이익의 위협이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