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는 2022. 6. 29. A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에게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2021년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공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1. 12. 8. 원고에게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관련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바른의 조력을 받아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하여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소명을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조력
법무법인 바른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소명을 배척하는 이유를 문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이유제시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누산점수는 벌점에 경감점수를 빼고 가중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감점수에 대한 판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처분을 받은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누산점수 4점을 초과하였는지를 충분히 알기 어려워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받은 벌점 중 일부는 불복절차 중에 있으므로 누산점수에 포함될 수 없으며,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원고의 경감점수는 총 3점이므로, 원고의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3. 피고의 주장
원고의 벌점 누산점수 합계가 4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문서를 통하여 원고의 소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유제시의무의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다’는 점 외에 아무런 실질적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 처분의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경감점수에 대한 판단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 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려는 의도 뿐만 아니라, 처분 당사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없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바른은 처분 상대방이 주장하는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처분을 하여 그 상대방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다면 이는 이유제시의무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향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하나의 기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