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용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결산업무 부당처리 등 다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항을 처분사유로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15억 2,100만 원) 및 과태료(3억 6,000만 원), 원고 전(前)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의 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그 모회사, 원고 전 대표이사(이하 ‘원고들’)는 각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위 과징금 처분 및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사건의 진행
바른은 특히 문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와 관련하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 법령이 개별차주 중 법인 아닌 사업자와 법인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개별차주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받을 주체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심사하여야 하고, 개별차주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명목상 대출 신청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대출로 보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 원고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권자로서의 지위 및 현실적인 업무 관여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를 법령상 책임자로 의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과 관련하여, △ 원고가 코스닥 기업의 주식 및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담보로 부실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위 코스닥 기업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자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하기로 계획한 경위를 밝히고, △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소위 정상가격보다 저가에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각대금 합계액을 대출 원리금 상당에 맞추고 매각대금을 안분함에 있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부당히 낮게 평가함으로써 대주주 등으로 하여금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매각대금으로 낙찰받게 하였는지 여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원고의 직원,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평가한 회계사, 위 부실기업의 실질사주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PT 변론을 통해 원고로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유입물건관리처분규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공매절차를 진행한 점, 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에 관한 감정평가액,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 주식 수, 옵션 가치 및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실질 가치,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을 두루 주장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및 중요성
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최근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상고마저 기각됨에 따라 바른은 약 3년 반에 걸친 소송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바른은 원고의 후임 대표이사, 감사 등이 제기한 관련 제재처분취소소송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각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의 대주주인 원고 대표이사가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조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각명령이 예정된 사안으로, 그 결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안주현, 유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