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는 B사가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자금 조달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를 배제하고 C신탁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가 독점적 금융자문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금융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A증권사가 가지는 독점적 금융자문권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는 A사가 주관하여야 하고, B사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서는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자금을 1개의 PF 대출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브릿지 대출을 먼저 한 후 본 PF 대출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조건까지 모두 A사가 금융구조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약금도 계약에서 정한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금융자문계약서의 문언,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B사가 C신탁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된 경위, A사의 타 금융자문계약과의 차이점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는 독점적 자문권한을 인정받고 위약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금융사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배상청구까지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는 바람에, 관행적으로 금융사의 독점적 자문권한이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의 관행을 바로 잡고 금융사의 권리를 명백히 인정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