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변호사는 1992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2년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교수지위 확인, 전임교원임용무효 확인, 입주자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무효 확인, 동대표 해임및처분 취소사건들을 처리하였으며, 2012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에서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각종 형사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