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른(담당변호사: 노만경, 박순관, 남연정)이 대리한 당사자: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2) 사실관계 및 검찰의 기소 내용
B 회사는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이 적용된 비접촉 두께 측정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위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은 식각장비와의 통신을 통해 디스플레이스의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 인증을 받아습니다. B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는 퇴사하면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 등 관련 소스코드 일체 파일을 USB에 담아가지고 나왔고, 중국의 경쟁업체 C사로부터 돈을 받고 B사의 제품과 유사한 장비에 적용될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정원은 위 A의 행위를 산업기술의 국외유출행위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인계하였고 검찰은 A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제1심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피고인은 제1심에서 B 회사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과 C 회사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의 소스코드 유사성 감정 결과 그 유사도가 높게 나와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바른은 “산업기술 해당성”에 포커스를 맞춰,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이 제1심에서 인정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습식 식각 장비 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예컨대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설명 자료 제작, B 회사의 고객사들에게 다수의 사실조회신청 및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 B 회사의 과거 CTO 증인신문, 전문감정인에게 사설 감정, B 회사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회사에게 이메일 문의 등을 수행하여, B 회사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산업기술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기술이라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위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산업기술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인증을 받은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정원과 검찰 및 제1심 재판부 모두 산업기술 해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아 산업인증의 효력을 무효화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