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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들은 피고와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연봉계약 체결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연봉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연봉 산정 방식대로 계산한 결과를 기재한 것일 뿐, 원고들에게 특별히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보다 상회하는 내용으로 연봉을 정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ㅁ 담당변호사 : 정상태, 황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