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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 


2.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는 쌍방 동의하였고,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아내와 남편이 1명씩 양육하는 것으로 다툼이 없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만 다툼이 된 사건입니다. 혼인기간 내내 아내는 전업주부이었고 소득활동은 급여생활자인 남편이 전담한 상황이었고, 공동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은 시댁으로부터 증여된 재산이라 이 역시 남편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바른은 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비록 소득활동은 전부 남편이 하였고, 부동산도 시댁으로부터 증여로 넘어온 상황이었지만, 혼인의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 아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향후 소득활동을 하기 힘들기에 이른바 ‘이혼 후의 부양적 요인’을 고려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므로 재판부로 하여금 측은지심으로서 아내의 기여도를 이례적으로 큰 65%라는 인정을 받아내었습니다.

② 양육비에 관하여는 통상 자녀가 2명이고, 아빠와 엄마가 1명씩 양육하기로 결정되면, 두 아이가 모두 미성년인 기간 동안에는 상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른은 이러한 일반적인 실무 관행에 도전하여 “각자 1명씩 맡아 키운다는 이유로 상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평등이자 정의으로서 우리 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정의와 평등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남편은 고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고, 아내는 무직이며 공황장애로 인하여 앞으로도 직업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 1명씩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도 경제 형편이 나은 남편이 아내에게 상당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재판부가 이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3.  의의

순전히 전업주부이고 소득활동은 100% 상대방이 담당하고, 재산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유래한 경우 아무리 기여도를 높이 보더라도 50%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혼후 부양적 요인 등을 발굴하여 통상의 경우와 기여도를 달리 정해야 할 사유를 입증하면, 재판부도 실질적 평등과 부양적 요인을 고려하여 경제적 형편이 약한 쪽의 기여도를 더 높게 해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양육비에 관하여 부와 모가 1명씩 양육하는 경우에도 통상은 상호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 없다는 관행에 도전하여 양측의 건강 상태와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약한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와 평등의 관념에 맞는다는 판단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송봉준, 장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