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 종돈회사는 종돈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경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부터 종돈장(이하 '이 사건 종돈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B 시행자는 이 사건 종돈장 인근에서 2014년경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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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백호우, 그레이드, 불도저, 진동롤러, 덤프트럭, 카고크레인, 스카이, 펌프카, 크롤러드릴 등 각종 건설장비가 동원되어 소음·진동이 발생하였고, 위 소음·진동은 이 사건 종돈장에 전달되어 이 사건 종돈장에서 생육 중인 돼지들에게 임신돈의 유사산, 자돈의 압폐사, 임신돈의 산자수 및 번식효율 감소, 모돈 폐사, 자돈 성장지연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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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 종돈회사 및 그 운영자는 B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담당변호사(노만경, 설재선)는 위 사건에서 종돈회사 및 그 운영자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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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른의 역할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송은 2016. 2.경 소제기가 되었고, 소송 초반부터 감정여부나 감정의 수행 방법 등에 대해 A 종돈회사 측과 B 시행자 측에서 격렬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 종돈회사 측의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이 되어 감정의 필요성, 감정 수행의 순서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결국 A 종돈회사 측의 주장대로 ①소음·진동의 수치에 대한 감정(1차 감정) ②이 사건 종돈장에 발생한 피해금액 감정(2차 감정)의 순으로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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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차 감정을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소음·진동이 크게 발생하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까닭에 사후적으로 예전에 발생하였던 소음·진동의 수치를 측정하는 감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에서는 감정인에게 이 사건 종돈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었던 소음 계측기와 관할 구청에서 측정하였던 소음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종돈장에 발생되었던 소음·진동의 수치가 감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차 감정에서도 이 사건 종돈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돼지 현황 관련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종돈장에 발생된 피해금액이 입증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소송에서의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에서 피해금액 입증 경향 등을 분석하여 판례의 태도에 따른 피해금액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인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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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 끝에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종돈장에 발생한 재산상 피해 7억 2,500만 원 외에도 이 사건 종돈장의 운영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 1,500만 원을 인정하는 등 B 시행자가 A 종돈회사 및 그 운영자에게 7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A 종돈회사 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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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행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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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의미


소음·진동 소송은 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음·진동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 소음·진동에 따라 입은 피해금액까지 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법적으로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즉, 소음·진동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였다가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판결을 받는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소음·진동 자체가 있을 수 없어 막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진술 외에 소음·진동의 객관적 수치에 대해 달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소음·진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금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경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관계로 소음·진동 소송은 그 요건사실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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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제기 이전 단계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위한 방법,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제기 여부 및 소제기 시점 등 대응 이슈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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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노만경, 설재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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