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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 종돈회사는 종돈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경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부터 종돈장(이하 '이 사건 종돈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B 시행자는 이 사건 종돈장 인근에서 2014년경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백호우, 그레이드, 불도저, 진동롤러, 덤프트럭, 카고크레인, 스카이, 펌프카, 크롤러드릴 등 각종 건설장비가 동원되어 소음·진동이 발생하였고, 위 소음·진동은 이 사건 종돈장에 전달되어 이 사건 종돈장에서 생육 중인 돼지들에게 임신돈의 유사산, 자돈의 압폐사, 임신돈의 산자수 및 번식효율 감소, 모돈 폐사, 자돈 성장지연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종돈회사 및 그 운영자는 B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담당변호사(노만경, 설재선)는 위 사건에서 종돈회사 및 그 운영자를 대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송은 2016. 2.경 소제기가 되었고, 소송 초반부터 감정여부나 감정의 수행 방법 등에 대해 A 종돈회사 측과 B 시행자 측에서 격렬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 종돈회사 측의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이 되어 감정의 필요성, 감정 수행의 순서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결국 A 종돈회사 측의 주장대로 ①소음·진동의 수치에 대한 감정(1차 감정) ②이 사건 종돈장에 발생한 피해금액 감정(2차 감정)의 순으로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감정을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소음·진동이 크게 발생하는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까닭에 사후적으로 예전에 발생하였던 소음·진동의 수치를 측정하는 감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에서는 감정인에게 이 사건 종돈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었던 소음 계측기와 관할 구청에서 측정하였던 소음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종돈장에 발생되었던 소음·진동의 수치가 감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차 감정에서도 이 사건 종돈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돼지 현황 관련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종돈장에 발생된 피해금액이 입증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소송에서의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에서 피해금액 입증 경향 등을 분석하여 판례의 태도에 따른 피해금액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인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종돈장에 발생한 재산상 피해 7억 2,500만 원 외에도 이 사건 종돈장의 운영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 1,500만 원을 인정하는 등 B 시행자가 A 종돈회사 및 그 운영자에게 7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A 종돈회사 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B 시행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 의미


소음·진동 소송은 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음·진동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 소음·진동에 따라 입은 피해금액까지 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법적으로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즉, 소음·진동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였다가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판결을 받는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소음·진동 자체가 있을 수 없어 막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진술 외에 소음·진동의 객관적 수치에 대해 달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소음·진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금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경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관계로 소음·진동 소송은 그 요건사실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제기 이전 단계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위한 방법,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제기 여부 및 소제기 시점 등 대응 이슈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노만경, 설재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