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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원고 : 공기업 A회사
2) 사건의 내용
A회사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B를 일반 부원으로 전보발령하였습니다. 그 후 일반 부원으로 근무하던 B를 전임 회장 甲이 다시 간부 직위인 지사장 직에 보임하였는데, 위 전임 회장이 해임된 후 새로 선임된 회장 乙은 인사규정에 근거해 B를 다시 간부 직위에서 직위해제하고 일반 부원으로 전보(이하 위 직위해제와 위 전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하였습니다.
B는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4. 1. 26.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인용,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 내역 등을 고려하여 간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A회사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공기업·준정보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보직제한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공공기관의 간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하급자를 상대로 권력형 성희롱을 저지른 B가 간부직을 유지하게 되면 조직 내 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점, 직무수당의 감액 수준이 통상 감수할 정도의 불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최근 2023. 7. 13. 선고된 대법원 2020다253744 판결은, 전보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종례 대법원 판례 법리는 폐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2020다253744 판결 이후 선고된 판결로서 변경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전보처분의 유효성 판단 기준, 과거 직장 내 성희롱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간부 직위해제의 정당성, 인사권자의 변경에 따라 간부 직위가 부여되었던 자에 대해 다시 간부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김경연, 조윤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