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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피고는 네덜란드 유명 커피 제품의 국내 독점수입업체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 피고는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하 ‘네덜란드 본사’)과의 국내 독점유통계약(이하 ‘본건 독점유통계약’)에 따라 네덜란드 본사 제조의 L커피 제품(이하 ‘본건 제품’)을 독점 수입해 오던 중,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이하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본건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본건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조합해 온라인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등 본건 독점유통계약 및 본건 공급계약을 위반하자 원고에게 본건 공급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계약자 지위 확인청구를 하고 △본건 공급계약의 효력에 따라 원고만 국내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본건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국내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본건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계약위반, 피고의 갱신 거절, 피고와 네덜란드 본사 간의 독점유통계약의 종료 등에 따라 본건 공급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피고와 네덜란드 본사 간 독점유통계약상 피고의 국내 독점판매권 및 원고와 피고 간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국내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권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2. 판결


제2심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소 중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판매금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아래 바른의 주장 및 역할과 동일합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처분문서의 해석 법리 및 신의칙 등에 비추어 본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갱신 거절로써 종료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피고와 네덜란드 본사 간 본건 독점유통계약의 정당한 해석상 위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쳐 원고와 피고 간 본건 공급계약도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점 △계속적 계약인 본건 공급계약이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괴에 따라 해지되었다는 점 △본건 독점유통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무렵 본건 공급계약도 해지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본건 공급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원고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본건 공급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본건 제품의 판매권한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건 공급계약의 내용 해석상 원고에게 온라인 유통채널의 독점 판매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판매금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바른은 위 주장들을 개진함에 있어 본건 독점유통계약 당사자인 네덜란드 본사 측 입장을 담은 유리한 증거들을 새로이 찾아내어 전심재판에서 우리 측이 주장하지 않았던 쟁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계약법이 예정하였던 전형적인 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통계약이 활용되면서 국내 독점수입업체가 해외제조사와의 독점유통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에 기초해 하위유통업체와 유통채널이나 판매방법을 지정해 물품공급계약(Suppl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와의 상품거래방식이 다변화되면서 국내 독점수입업체와 하위유통업체 사이에 특정 유통채널에서의 판매주체 또는 판매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국내 독점수입업체와 하위유통업체간 물품공급계약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인 국내 독점수입업체와 해외제조사 간 독점유통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상오, 구나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