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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 사건의 개요
유명 건설사의 자녀 중 한 명인 의뢰인은 오래전 상당한 가치의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승계하였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였지만 의뢰인은 뜻한 바가 있어 기업은 다른 형제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지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수지분만 보유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로 본인 건강에 위기를 겪으면서 보유 중인 자산의 관리와 자녀들에 대한 승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Estate Planning Center를 찾았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의뢰인이 보유 중인 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자산이 승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오래전에 승계한 비상장 회사 지분을 확인하고, 추후 해당 자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즉 비상장 회사의 소수지분은 경영권 등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지만,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에 따라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기업을 승계한 형제도 상증세법을 고려한 가격으로 매수하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여, 매각 금액을 조정하고 매수인을 물색한 끝에 최종적으로 주식의 매각을 성사시켰습니다.
3. 시사점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이 아니라면 매각이 어려워 상증세법상 평가금액보다 실제 교환가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강제할 수 없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회사가 상장 가능성이 없다면, 소수지분을 가진 주주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특별히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추후 상속 등의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Estate Planning Center를 통해 자산승계와 자산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상속설계는 물론, 비상장 주식의 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과세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웅규 변호사